기부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우리사회 저소득 계층에게 지원해주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.
- 기부 안내..
①.기부 방법
식품·생활용품기부
*전국 단위의 대량 물품 기부를 원하시는 기업 및 개인은 전국푸드뱅크 02-713-137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지역단위 소규모기부를 원하시는 기업 및 개인은 전국 어디서나 1688-13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②.후원 결연
식·생활용품이 아닌 후원금으로도 기부가 가능 합니다,
③.내용
여러분의 관심이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을 전달 합니다
푸드뱅크 기부는 식품과 생필품, 공산품등 대부분의 물품이 가능합니다.
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·마켓에 식품·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,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(손비의 범위)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⑥(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)에 의해 100% ~ 10%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.
영수증은 기부물품관리시스템(FMS)으로 출력하여 발급하되, 영수증의 단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, 기부자의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(기부물품 제조에 사용된 비용)으로 가능하고 기부자는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받아 법인세(소득세) 산출시 전액 손비(경비처리) 처리 가능합니다.
*기부시 기부(금)식품 등에 대한 영수증이 발급 됩니다.
소득세법 제 34조,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, 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기부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(이하 이 호에서 “식품등”이라 한다)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 또는 푸드뱅크에 무상으로 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(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) 은 전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기부 하여 주시는, 후원물품등은 인천 및 중,동구 관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.
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립니다.
*참고 : 사이트 비손의 "기부신청 게시판"을 이용 하실시 번거로운 회원가입 절차를 원치 않으실 경우 "PC 상단"이나 "모바일 좌측 사이드 메뉴의" 소셜 로그인 기능을 이용 하시면 자신의 "네이버,구글,카카오톡"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 후 이용 가능 합니다.
홈페이지 : 비손 나눔 푸드(https://food.gachihallae.com) 에서도 기부 가능
기부 게시판 : 기부 게시판 바로가기
사) 비손 나눔 푸드뱅크
대표 : 강 덕자
주소 : 인천 광역시 중구 참외전로152번길3
후원 및 기부문의
TEL : 032-221-0191 / H.P : 010-6399-0191